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건조·분쇄해 포장한 명일엽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초를 단순 건조·절단하면 면세되지만 한약재나 차로 가공하여 포장 공급하면 과세된다.
명일엽 잎을 건조·분쇄하여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약초를 단순 건조·절단하면 면세되지만 한약재나 차로 가공하여 포장 공급하면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하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건조하여 절단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차 종류로써 본래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건조하여 절단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되어 면세되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차 종류로써 본래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일엽 잎을 건조·분쇄하여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건조하여 절단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되어 면세됩니다.
다만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거나, 차 종류로서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29 (<time datetime="1993-12-01">1993.12.01</time> 회신), "건조·분쇄해 포장한 명일엽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89)
- 원 제목
- 명일엽 잎을 건조, 분쇄하여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