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국군 관련 공급은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군 관련 공급은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국군의 직접 발주분은 영세율 대상이지만 국내 특정기관이 발주한 건설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주재 미국군과 관련된 재화·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의 직접 발주분은 영세율 대상이지만 국내 특정기관이 발주한 건설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누가 직접 발주하고 도급했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 주재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별도로 특정기관이 미국군용 시설물을 건설하며 그 기관이 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직접 발주·도급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534, 1998.03.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34, 1998.03.20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우리나라 특정기관이 건설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설공사를 동 기관으로부터 직접 발주 및 도급받은 사업자가 동 기관에 제공하는 건설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주재 미국군 관련 재화·용역과 시설물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국내 주재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2. 미국군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우리나라 특정기관이 건설해 제공하고, 사업자가 그 기관으로부터 직접 발주·도급받아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34 미국군 발주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49 (<time datetime="2001-10-12">2001.10.12</time> 회신), "미국군 관련 공급은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22)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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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