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소독과 청소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요건을 갖춘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소독업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청소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등이 합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한다.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용역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질의요지
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련법에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제도46015-12660, 2001.08.11)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니 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660, 2001.08.11
전염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이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 재료비, 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회답
※ 제도46015-12660, 2001.08.11
전염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이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 재료비, 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염예방법 제40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전염예방법 제1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0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660 공동주택 소독·청소를 함께 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61 (2001.09.27 회신), "공동주택 소독과 청소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74)
- 원 제목
- 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