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주택 소독과 청소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61회신일 2001.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주택 소독과 청소용역은 각각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7

요건을 갖춘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소독업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청소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등이 합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한다.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용역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질의요지

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련법에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제도46015-12660, 2001.08.11)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니 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660, 2001.08.11

전염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이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 재료비, 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회답

※ 제도46015-12660, 2001.08.11

전염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이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 재료비, 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660 공동주택 소독·청소를 함께 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61 (2001.09.27 회신), "공동주택 소독과 청소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74)
원 제목
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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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