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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소독 대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범위 밖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신고한 소독업자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한 소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 소독 대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범위 밖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두 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계약서상 구분되고 합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한다. 면세 소독용역과 과세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660, 2001.08.11) 및 (부가46015-112, 2001.0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660, 2001.08.11
전염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 재료비, 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와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공급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제도46015-12660, 2001.08.11.의 사례를 참고한다.
전염예방법 제40조의 3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소독 대상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3의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소독용역과 과세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 구분표시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그 가액은 원가구성 비율, 관련 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염예방법 제40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전염예방법 제1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0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2 공동주택 청소와 소독용역은 과세가 다른가?
- 제도46015-12660 공동주택 소독·청소를 함께 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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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31 (<time datetime="2001-09-26">2001.09.26</time> 회신), "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56)
- 원 제목
- 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소독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