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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납부세액 미납 시 가산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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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적용한다.
과세유형 전환 후 재고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적용한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의 재고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재고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재고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경정하는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재고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간.
회답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4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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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22 (2001.09.26 회신), "재고납부세액 미납 시 가산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53)
- 원 제목
- 과세유형전환 사업자의 재고매입세액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