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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 광고물을 무료 배포하면 재화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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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상호나 로고가 표시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을 무상 배포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직매장이나 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상호나 로고가 표시된 재떨이, 컵, 얼음통, 의자커버, 수건, 성냥 등을 무상 배포한다. 직매장이나 대리점을 통한 배포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상호ㆍ로고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재떨이, 컵, 얼음통, 의자커버, 수건, 성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ㆍ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 포함)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상호ㆍ로고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재떨이, 컵, 얼음통, 의자커버, 수건, 성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ㆍ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 포함)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자기의 상호ㆍ로고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재떨이, 컵, 얼음통, 의자커버, 수건, 성냥 등 소모성 광고선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매장ㆍ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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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08 (1996.06.07 회신), "소모성 광고물을 무료 배포하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80)
- 원 제목
- 광고 선전물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