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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서 시설을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시설대여 회사에서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허가받은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한다. 해당 시설은 공급자로부터 사업자에게 직접 인도된다.
질의요지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및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리스이용자가 공급자 등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2122, 1986.10.25)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122, 1986.10.25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 회사에서 임차한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122 수정신고하면 과소납부가산세가 경감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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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61 (2001.09.08 회신), "리스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61)
- 원 제목
- 사후 리스이용자에게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