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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경비용역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파견 경비용역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2. 최신 회답2001.09.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9.04
경비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파견 인력으로 제공한 경비용역과 그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9.04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18
파견 인력으로 제공한 경비용역과 그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12.2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03
고용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무관하게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