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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의 조합원·일반분양은 과세되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일정 주택과 상가는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일정 주택과 상가는 과세된다. 일반인 분양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였다. 이를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였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신축한 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1), 2)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49, 2001. 02. 07. 소득46011-342, 1999. 11. 12. 제도46011-10615, 2001. 04.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귀 질의 3)의 경우 현물출자 부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타사항은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839, 1994. 11. 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9, 2001.02.0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의 과세방법
회답
1. 질의 1), 2)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2. 질의 3)의 현물출자 부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 2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과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과 상가는 과세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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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01 (2001.09.03 회신), "재건축주택의 조합원·일반분양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34)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신축한 주택 분양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