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사에서 돌려받은 공동경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사에서 돌려받은 공동경비는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 부담하기로 한 경비 일부를 돌려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경비를 전액 낸 법인이 타사 부담분을 금전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 부담하기로 한 경비 일부를 돌려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 금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두 법인이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 관련 경비를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한 법인이 경비를 먼저 전액 부담한 뒤 일부를 다른 회사에서 금전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인 두 법인이 공동수급약정에 의하여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 해당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당초 경비를 전액 부담한 법인이 동 경비 일부를 타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51, 1991. 02. 04), (부가46015-2273, 1996. 11.

22) 및 (법인46012-2001, 2000. 09.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1, 1991.02.04

타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동 경비 일부를 타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공동경비를 전액 부담한 법인이 다른 회사의 부담분을 나중에 금전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22601-151, 1991.02.04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를 공동 부담하기로 하고, 일정 기간 후 당초 경비부담자가 그 일부를 다른 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001 공동구매 분배대가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 부가22601-151 동물을 사육하는 공원의 입장료는 과세되는가?
  • 부가46015-2273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90 (<time datetime="2001-09-03">2001.09.03</time> 회신), "타사에서 돌려받은 공동경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29)
원 제목
공동경비 전액지출 후 타법인의 부담분을 후에 금전으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