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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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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컨설팅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매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지 물었다. 경매컨설팅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허가 여부는 법원의 고유권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경매컨설팅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5-10479, 2001.04.0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479, 2001.04.07
1. 경매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시행령 제3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 해당하는 면세용역(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 사업용역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3. 경매컨설팅용역의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답변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경매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사업자 의무 및 허가 여부.
회답
1. 경매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시행령 제3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 해당하는 면세용역(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 사업용역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습니다.
3. 경매컨설팅용역의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시행령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시행령 제1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47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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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87 (2001.09.01 회신), "경매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26)
- 원 제목
- 경매컨설팅 용역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