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없는 매립장 분담금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 없는 매립장 분담금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은 분담금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폐기물처리업자가 부담한 매립장 조성·운영 분담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은 분담금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하고 부지를 이전하면서 분담금을 징수해 별도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장 조성공사를 단독 발주·계약하여 완공했다. 조성된 부지 일부를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이전하고 조성·운영 분담금을 징수하며 별도 영수증을 교부한다.

질의요지

매립장 조성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여 매립장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조성된 부지 중 일부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그 대금을 징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미교부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575(1998.03.27)호, 부가46015-338(2001.02.23)호 및 부가46015-1979(2000.08.1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75, 1998.03.27

1. 폐기물처리를 위한 매립장 조성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발주 및 계약체결하여 매립장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조성된 매립장 부지 중 일부를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면서 그 대금을 동 매립장 조성 및 운영 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는 것이며,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가 부담한 분담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임.

2. 또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처리업자가 부담한 매립장 조성·운영 분담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들을 참고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장 공사를 단독 발주·계약하고 일부 부지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이전하면서 분담금을 징수하면,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고 처리업자는 분담금에 대한 별도 영수증을 받는다.

2.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은 분담금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79 상가 신축판매 시 사업자등록을 고쳐야 하나?
  • 부가46015-338 공동 기술개발비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 부가46015-575 열을 가해 구운 밤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26 (<time datetime="2001-08-28">2001.08.28</time> 회신), "세금계산서 없는 매립장 분담금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89)
원 제목
폐기물처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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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