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입물품 비용의 손금 인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98회신일 2001.09.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물품 비용의 손금 인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3

손금의 범위와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수입물품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금의 범위와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기재한 뒤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의 손금의 범위와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9조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질의내용을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 질의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입물품을 해당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회답

1.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의 손금의 범위와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9조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을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 질의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98 (2001.09.13 회신), "수입물품 비용의 손금 인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73)
원 제목
수입물품을 당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