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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생산한 귀금속제품도 금거래계좌를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체 생산한 귀금속제품도 금거래계좌를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메달·금반지·행운의 열쇠 등 제품은 매입자납부제도 대상이 아니므로 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자체 생산한 금메달·금반지 등 귀금속제품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금메달·금반지·행운의 열쇠 등 제품은 매입자납부제도 대상이 아니므로 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특례 대상은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이면서 순도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지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22조제5항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금메달, 금반지, 행운의 열쇠 등의 귀금속제품을 자체 생산한다.

질의요지

금메달, 금반지, 행운의 열쇠 등 제품은 금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금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에 의거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지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금메달, 금반지, 행운의 열쇠 등 제품은 매입자납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 원재료 매입 외에 자체 생산하는 귀금속제품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은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지금이다.

따라서 금메달, 금반지, 행운의 열쇠 등 제품은 매입자납부제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60 (<time datetime="2008-07-07">2008.07.07</time> 회신), "자체 생산한 귀금속제품도 금거래계좌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60)
원 제목
금원재료 매입 이외의 자체생산하는 귀금속제품에 대한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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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