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른 입주권을 보유한 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입주권을 보유한 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6년 1월 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의 입주권을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7> 삭제 <2022.2.1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6년 1월 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그 이후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2006년 1월 1일 이전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2005년 5월 31일 전 사업시행인가 또는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7 (<time datetime="2008-06-05">2008.06.05</time> 회신), "다른 입주권을 보유한 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39)
원 제목
2개의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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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