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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출자공동사업자의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면 배당소득으로 본다.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가 지급받은 이익분배금이 배당소득인지를 물었다.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면 배당소득으로 본다. 이 해석은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였다. 법인은 자신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법인이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상기 질의회신사례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이익분배금이 배당소득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법인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면 이를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이 질의회신사례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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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4 (2008.05.07 회신), "법인 출자공동사업자의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49)
- 원 제목
-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가 지급받은 이익분배금의 배당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