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수법인이 돌려받은 위약금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수법인이 돌려받은 위약금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리내국법인이 수증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불이행 법인이 매도인에게서 돌려받은 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영리내국법인이 수증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매도인에게 계약금 반환의무가 없는데도 영리내국법인에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매도인이고 영리내국법인이 매수인인 부동산매매계약이 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해지되었다. 매도인은 계약금 반환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영리내국법인에 지급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양도인이 수령한 위약금을 매수인인 영리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이는 자산수증이익이므로 매수인인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개인을 매도인, 영리내국법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영리내국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되었고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영리내국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영리내국법인이 수증받은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의해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인인 영리내국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된 뒤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을 매도인이 지급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영리내국법인이 수증받은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3 (<time datetime="2008-05-09">2008.05.09</time> 회신), "매수법인이 돌려받은 위약금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40)
원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시 양도인이 수령한 위약금을 매수인인 영리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