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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야학교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야학교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우한 이웃에게 중등과정을 교육하려고 설립된 야학교에 법인이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야학교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불우한 이웃에게 중등과정을 교육하려고 설립된 야학교에 법인이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야학교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야학교는 불우한 이웃에게 중등과정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무관청에는 등록되지 않았으며 법인이 이 야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불우한 이웃에게 중등과정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된 경우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야학교에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우한 이웃에게 중등과정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된 경우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야학교에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야학교에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불우한 이웃에게 중등과정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된 경우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야학교에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4 (<time datetime="2008-05-14">2008.05.14</time> 회신), "미등록 야학교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30)
원 제목
야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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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