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우리사주조합원 주식 변동은 어떻게 적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리사주조합원 주식 변동은 어떻게 적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주주별 이동현황을 빠짐없이 적고 조합원의 주식 이동은 개인별 명세로 제출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연도 중 퇴사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주주별 이동현황을 빠짐없이 적고 조합원의 주식 이동은 개인별 명세로 제출한다. 질의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므로 일반적인 제출 원칙을 제시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우리사주조합의 사업자번호로 조합원 지분을 신고하였다. 해당 조합원이 연도 중 퇴사하였다.

질의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우리사주조합의 사업자번호로 조합원의 지분을 신고하였으나 조합원이 연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작성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별 이동현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이동상황은 개인별 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의 사업자번호로 조합원 지분을 신고한 후 조합원이 연도 중 퇴사한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연도 중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별 이동현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이동상황은 개인별 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1 (<time datetime="2008-06-03">2008.06.03</time> 회신), "우리사주조합원 주식 변동은 어떻게 적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02)
원 제목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