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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도 외부조정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열거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외부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열거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 단서에 열거된 수익사업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령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조정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의 단서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외부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의 단서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0조제4항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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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9 (2008.06.03 회신),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도 외부조정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01)
- 원 제목
- 비영리 내국법인이 외부조정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