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손충당금 채권잔액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9회신일 2008.06.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손충당금 채권잔액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05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한다.

대손충당금 손금용인 한도 계산 시 채권잔액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12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회신 당시 5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8개로 바뀌었다(수정 41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회신 당시 3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3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및 제35호 내지 제37호의 금융기관(제6호ㆍ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37호의 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대손충당금 손금용인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채권잔액에 세무조정 금액을 반영할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용인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용인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하는 것으로 회신한 우리청 질의 회신문 법인46012-129(1998.01.16)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충당금 손금용인 한도액 계산 시 “채권잔액”에 세무조정 금액을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1조 제2항에 따른 손금용인 한도액을 계산할 때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함.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129(1998.01.16)를 참고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29 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9 (2008.06.05 회신), "대손충당금 채권잔액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96)
원 제목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