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약 변경 합의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변경 합의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 변경 등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령과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익금과 손금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약이 변경되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하여 합의금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계약이 변경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 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령 및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계약이 변경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 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지급하는 합의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령 및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계약이 변경되거나 기타 사유로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을 귀속시기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8 (<time datetime="2008-06-13">2008.06.13</time> 회신), "계약 변경 합의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90)
원 제목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