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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민간부담금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 제공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은 부담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참여기관에게 받은 민간부담금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은 부담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00협회가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참여기관으로부터 소요경비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00협회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한다. 협회는 참여기관으로부터 관련 소요경비를 용역 제공의 대가와 관계없이 민간부담금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민간)부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산서 발행않음
본문(원문)
00협회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기관으로부터 관련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민간)부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며 참여기관에서 받은 민간부담금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회답
00협회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참여기관으로부터 관련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계없이 (민간)부담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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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7 (2008.06.17 회신), "대가 없는 민간부담금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87)
- 원 제목
- 산업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계산서 발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