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대금에 넣은 인센티브는 언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7회신일 2008.06.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사대금에 넣은 인센티브는 언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0

합의로 확정해 도급금액을 증액한 인센티브는 용역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도급금액에 포함해 기성 청구하는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합의로 확정해 도급금액을 증액한 인센티브는 용역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이면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용역 사업자는 시행사에 인허가 업무, 시공용역, 분양광고와 분양대행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 종료 후 목표 초과이익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추가 약정하고, 공사기간 중 합의로 금액을 확정해 도급금액을 증액했다.

질의요지

시행 사에게 각종 인허가 업무, 시공용역, 분양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추가 약정하고 공사기간 중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센티브 금액을 확정하여 당초 공사도급금액을 증액한 경우 변경된 도급금액에 포함된 인센티브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행 사에게 각종 인허가 업무, 시공용역, 분양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추가 약정하고 공사기간 중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센티브 금액을 확정하여 당초 공사도급금액을 증액한 경우 변경된 도급금액에 포함된 인센티브 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당해 인센티브를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따라 기성 금 청구 및 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을 확정하는 경우 인센티브의 공급 시기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 규정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라 함은 실제 대가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기성 청구하는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건설용역 사업자가 시행사에 각종 인허가 업무, 시공용역, 분양광고 및 분양대행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목표 초과이익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추가 약정한 뒤 공사기간 중 합의로 인센티브를 확정하여 도급금액을 증액한 경우, 그 인센티브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용역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인센티브를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따라 기성금 청구와 검사를 거쳐 지급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이는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7 (2008.06.20 회신), "공사대금에 넣은 인센티브는 언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60)
원 제목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기성 청구하는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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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