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봉양하려 취득한 추가주택은 중과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봉양하다가 양도한 추가주택에는 해당 중과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모 봉양을 위해 공동명의로 추가 취득한 주택의 중과 제외 여부를 물었다. 봉양하다가 양도한 추가주택에는 해당 중과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세대원의 공동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83세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기존 세대원의 공동명의로 다른 주택(B)을 취득했다. 이후 봉양하던 B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동거 봉양을 위하여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83세의 노모 봉양을 위하여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원의 공동명의로 다른주택(B)을 취득하여 봉양하다가 양도한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제1항제4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모 봉양을 위해 기존 세대원의 공동명의로 추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봉양하다가 양도한 B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제4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4 (<time datetime="2008-05-26">2008.05.26</time> 회신), "봉양하려 취득한 추가주택은 중과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03)
- 원 제목
- 동거 봉양을 위하여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