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의 두 주택을 상속받아 팔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0회신일 2008.05.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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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일세대원의 두 주택을 상속받아 팔면 세율은 얼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30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의 두 주택을 모두 상속받아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2주택을 보유했고 상속인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2주택을 보유하였다. 거주자가 두 주택을 모두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뒤 그중 1주택을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주택 모두를 상속받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하게 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2007.1.1.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사례(서면4팀-652호, 2006.3.22)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4팀-652. 2006.03.22)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주택 모두를 상속받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하게 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2007.1.1.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호에 의하여 100분 의 50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 2채를 모두 상속받아 그중 1채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 세율.

회답

기존 질의회신(서면4팀-652호, 2006.3.22)을 참고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모두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을 2007.1.1. 이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50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0 (2008.05.30 회신), "동일세대원의 두 주택을 상속받아 팔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96)
원 제목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2채를 상속받아 1채 양도시 중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