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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 자산의 과세 전환 시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종전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이 있다.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다.
질의요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같은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568, 2007.09.11)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2568, 2007.09.1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회답
【서면3팀-2568, 2007.09.1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사용 또는 소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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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0 (<time datetime="2008-06-04">2008.06.04</time> 회신), "면세용 자산의 과세 전환 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49)
- 원 제목
- 면세사업용 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