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거용 건물 계약 해제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고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9회신일 2008.06.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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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04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해 경정 등을 청구한다.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해 경정 등을 청구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고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한 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3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고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세표준 신고방법.

회답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9 (2008.06.04 회신), "주거용 건물 계약 해제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48)
원 제목
영수증 교부 후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세표준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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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