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간별 정산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속적 용역과 단말기 판매·가입대행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간별 정산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단말기를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고 실적별 가입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기로 했다. 통신판매점은 단말기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판매하고, 이동전화 가입실적에 따라 가입대행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통신판매점이 이동통신대리점과 단말기 판매와 가입대행용역을 제공하기로 함에 있어, 단말기는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매입하여 판매하고 이동전화 가입대행용역은 이동전화가입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귀 질의의 갑설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간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2. 통신판매점이 단말기를 판매하고 이동전화 가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단말기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하여 판매하고 이동전화 가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질의의 갑설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2 (<time datetime="2008-05-28">2008.05.28</time> 회신), "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40)
원 제목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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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