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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해 판정한다.
재촌 자경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해 판정한다. 최종 판단에는 소유기간, 재촌 자경기간, 도시지역 편입일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의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하며 자경하였다. 해당 농지는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
질의요지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는 당해 농지의 소유기간, 재촌 자경기간, 도시지역 편입일 등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의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하며 자경하던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고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범위를 판정합니다.
2.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농지의 소유기간, 재촌 자경기간, 도시지역 편입일 등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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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7 (<time datetime="2008-05-02">2008.05.02</time> 회신), "일반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08)
- 원 제목
- 도시지역 편입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