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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재건축의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주택 사용 가능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주택 사용 가능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재건축주택을 2003년 6월 29일 이전 건축허가 후 취득한 1주택 세대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인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하는 B주택을 취득하였다. B주택은 2003.06.29.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날 이후 취득되어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되었다.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 대신에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권리로 변환되는 시기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B)을 건축허가(2003.06.29. 이전)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재건축주택(B)을 건축허가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여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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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5 (<time datetime="2008-05-02">2008.05.02</time> 회신), "건축허가 재건축의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05)
- 원 제목
-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건축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