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세대에게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세대에게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고가주택이면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다. 상속주택에는 상속한 조합원입주권의 사업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

회답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5 (<time datetime="2008-06-17">2008.06.17</time> 회신), "별도세대에게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74)
원 제목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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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