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술자료 임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자료 임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받는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인지와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기술자료 임치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해당 용역이 재단의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것이며 수수료가 실비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기술자료 임치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같은 법 제2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기술자료 임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같은 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2 (<time datetime="2008-05-20">2008.05.20</time> 회신), "기술자료 임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45)
원 제목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기술자료 임치료를 받는 경우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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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