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524회신일 1999.06.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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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9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세 납세의무 불이행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을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24 (1999.06.29 회신),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36)
원 제목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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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