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세대생략 상속의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생략 상속의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하되 일정한 증여재산은 차감한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세액 계산에서 총상속재산가액과 직계비속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하되 일정한 증여재산은 차감한다.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중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은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할증과세되는 세액을 기본통칙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때,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같은법 기본통칙 27-0…1(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되는 세액을 같은법 기본통칙 27-0…1(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때, 산식 중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세액 계산 시 총상속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에 따라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같은법 기본통칙 27-0…1에서 규정한 산식으로 계산하며, 이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차감합니다.

2. 산식 중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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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time datetime="2008-06-17">2008.06.17</time> 회신), "세대생략 상속의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96)
원 제목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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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