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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조약과 국내사업장 관련성에 따라 제한세율 또는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조세조약과 국내사업장 관련성에 따라 제한세율 또는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는 이들 소득을 종합과세하고 거주자 세액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종합과세 대상)은
가. 당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 당해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개정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종합하여 과세되며, 동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동법 제122조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소득세법 121조, 122조】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회답
가.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된 국가의 거주자이고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 합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이면 개정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동법 제122조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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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2 (<time datetime="1996-01-23">1996.01.23</time> 회신),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48)
- 원 제목
- 부동산소득과 이자소득 등이 같이 발생하는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