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소급 교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회신일 2008.01.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소급 교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7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과세기간 후 소급 교부하거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없다.

과세 재화·용역과 파산 후 자산 매각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과세기간 후 소급 교부하거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없다.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4.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 과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71, 2005.11.30.외 7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방법,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및 파산선고 후 자산 매각의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과세기간이 지난 후 소급하여 교부할 수 없다.

2.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는다.

3.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4.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71, 2005.11.30.외 7건]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 (2008.01.07 회신),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소급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30)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및 교부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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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