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면직교원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은 소송기록을 확인해 사실판단하며, 2개 연도 급여는 각 근로제공 연도에 귀속된다.
법원 결정으로 면직교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등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은 소송기록을 확인해 사실판단하며, 2개 연도 급여는 각 근로제공 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의 임금과 위로금 명목의 금액을 받는다. 급여계산 대상기간은 2개 연도에 걸쳐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소송 중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받는 해고기간의 임금 및 위로금의 소득구분에 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고,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15, 2007.03.2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하 생략)
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법원결정에 따라 면직교원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
회답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받는 해고기간의 임금 및 위로금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5 (2008.04.25 회신), "면직교원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37)
- 원 제목
- 법원결정에 의해 면직교원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귀속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