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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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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발생한 당해연도 결손금의 통산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당해연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당해연도 결손금의 통산 방법.
회답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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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7 (2007.06.12 회신), "사업소득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34)
- 원 제목
-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발생한 당해연도 결손금의 통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