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결로 받는 과년도 토지사용료의 수입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받는 과년도 토지사용료의 수입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불임대료 청구 쟁송이 아니라면 판결이나 화해 등이 있는 날이 수입시기다.

임대차 쟁송의 판결로 받는 과년도 임대료 상당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미불임대료 청구 쟁송이 아니라면 판결이나 화해 등이 있는 날이 수입시기다. 쟁송이 미불임대료 청구에 관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이나 화해로 소유자 등이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받게 됐다. 해당 쟁송이 미불임대료 청구에 관한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3호에 의하여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3호에 의하여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이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받는 과년도 토지사용료의 수입시기와 필요경비

회답

미불임대료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 임대차계약 쟁송의 판결·화해 등으로 받는 이미 경과한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은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쟁송이 미불임대료 청구에 관한 것인지는 임대차계약 성립시기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5 (<time datetime="2007-05-30">2007.05.30</time> 회신), "판결로 받는 과년도 토지사용료의 수입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32)
원 제목
판결로 받은 과년도 토지사용료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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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