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최대지분 상속인의 다른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7회신일 2008.06.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대지분 상속인의 다른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05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제16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한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았고 질의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다.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573, 2006.03.14.)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573, 2006.03.14.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7 (2008.06.05 회신), "최대지분 상속인의 다른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11)
원 제목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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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