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수탁 공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1회신일 2008.06.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수탁 공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09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위·수탁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재화 공급 형태에 따라 대가 합계액과 수수료 중 무엇이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위·수탁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 방식도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재화 공급을 대행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공급이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거래인지 단순 위·수탁계약에 따른 대행인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단순히 위·수탁계약으로 재화 공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2.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1 (2008.06.09 회신), "위·수탁 공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06)
원 제목
단순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하는 경우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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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