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여러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으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으면 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월세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다른 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을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월세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다른 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고가주택은 1주택도 해당하며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이다. 고가주택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이상(고가주택인 경우 1주택도 해당)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 하고 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이상(고가주택인 경우 1주택도 해당)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 하고 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에 의거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신고유형으로 다른 종합소득 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세대 2주택이상(고가주택인 경우 1주택도 해당)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 하고 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에 의거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신고유형으로 다른 종합소득 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8 (<time datetime="2008-06-09">2008.06.09</time> 회신), "여러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으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04)
원 제목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 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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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주택 임대소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