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2001년 이전 퇴직자의 공무원연금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1년 이전 퇴직자의 공무원연금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적연금은 2002년 이후 불입액이나 근로 제공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소득부터 과세된다.

2001년 말 이전 퇴직자가 받는 공무원연금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적연금은 2002년 이후 불입액이나 근로 제공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소득부터 과세된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관련 법률에 따른 연금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1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연금의 기초가 된 기여금·사용자부담금의 불입시기와 근로 제공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적(「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해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부터 과세 대상 소득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12.31. 이전에 퇴직한 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

회답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소득 중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중 하나를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소득입니다.

·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

·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1 (<time datetime="2008-06-05">2008.06.05</time> 회신), "2001년 이전 퇴직자의 공무원연금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70)
원 제목
2001.12.31이전 퇴직한 자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