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이주비를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0회신일 2008.06.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이주비를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10

양수자가 양도일 후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이주비와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액에서 추가 분담금, 이주비 및 대출금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일 후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이주비와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가 과세대상이면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했다. 양도일 후 납입기일이 오는 추가 분담금은 양수자가 부담하고, 양도자는 이주비와 대출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입주권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입주권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입주권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추가 분담금, 이주비 및 대출금을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입주권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입주권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0 (2008.06.10 회신),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이주비를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60)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이주비 등 차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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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