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근무 중 재해복구 봉사도 기부금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1회신일 2008.02.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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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 중 재해복구 봉사도 기부금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6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중의 복구 자원봉사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에 참여하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중의 복구 자원봉사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참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에 참여한 공무원의 기부금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2008.02.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2008.02.0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에 참여한 공무원의 기부금공제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2008.02.01)을 참고한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1 (2008.02.26 회신), "근무 중 재해복구 봉사도 기부금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61)
원 제목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에 참여한 공무원의 기부금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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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