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다 납부한 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언제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다 납부한 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언제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과다 징수된 산재보험료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통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환급금 확정일로 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복지공단이 업종 적용을 잘못해 내국법인의 산재보험료를 수년간 과다 징수했다. 적용 업종을 정정한 뒤 과다 징수한 보험료를 법인에 환급한다.

질의요지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산재보험료의 환급금은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복지공단이 내국법인에 대한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업종 적용의 잘못으로 인하여 수년간의 산재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였다가 그 적용 업종을 정정하여 과다징수된 산재보험료를 환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산재보험료의 환급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업종 적용의 잘못으로 과다 징수되었다가 반환받은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근로복지공단이 내국법인에 대한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업종 적용의 잘못으로 인하여 수년간의 산재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였다가 그 적용 업종을 정정하여 과다징수된 산재보험료를 환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산재보험료의 환급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 (<time datetime="2008-01-31">2008.01.31</time> 회신), "과다 납부한 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48)
원 제목
산재보험료 과다징수에 따른 경정으로 반환받은 환급금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