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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를 위한 시설비·영업손실 보상금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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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용 건물 양도를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시설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 보상금의 범위는 사회통념상의 일반적인 기준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한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면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의 명도를 완료하려는 경우이다. 법인은 임차인들에게 시설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한 임대용 건물의 양도와 관련 임차인 명도완료를 위해 지급한 시설비 및 영업손실 보상금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소유한 임대용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 명도완료를 위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시설비 및 영업손실 보상금이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손금산입 대상 보상금지급액의 범위는 사회통념상의 일반적인 기준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면서 임차인 명도를 위해 지급한 시설비 및 영업손실 보상금이 손금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소유한 임대용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 명도완료를 위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시설비 및 영업손실 보상금이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손금산입 대상 보상금지급액의 범위는 사회통념상의 일반적인 기준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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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3 (2008.03.11 회신), "건물 명도를 위한 시설비·영업손실 보상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14)
- 원 제목
- 법인이 임대용 건물 양도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시설비 및 영업손실 보상금이 손금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