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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명세서는 주주명부 기준으로 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을 물었다.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준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에 관한 질의이다. 2002. 1. 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다룬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및 같은 법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 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어떤 기준으로 작성·제출해야 하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및 같은 법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인이 이를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5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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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5 (2008.03.19 회신), "주식변동명세서는 주주명부 기준으로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72)
- 원 제목
- 명의신탁한 주식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