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변동명세서는 주주명부 기준으로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5회신일 2008.03.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변동명세서는 주주명부 기준으로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9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을 물었다.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준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에 관한 질의이다. 2002. 1. 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다룬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및 같은 법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 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어떤 기준으로 작성·제출해야 하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및 같은 법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인이 이를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5 (2008.03.19 회신), "주식변동명세서는 주주명부 기준으로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72)
원 제목
명의신탁한 주식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