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세법인 조직변경에 청산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2회신일 2008.03.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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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세법인 조직변경에 청산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9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관세사법」에 따른 조직변경으로서 법인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사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2 (2008.03.19 회신), "관세법인 조직변경에 청산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70)
원 제목
관세사업법에 의하여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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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